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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2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20.경 처인 C과 이혼한 후 2009. 6. 21.부터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을 양육하며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소아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침대로 올라가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제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는'2010. 4. 중순경'으로, 2010. 4. 15.부터 시행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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