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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70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주차관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H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아 치웠으며, 이후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들고 있고 찌를 듯이 보이기에 자신이 칼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치워놓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어 피고인이 넘어졌는데 어디에 부딪쳤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머리에 혹이 났다고 하며 더욱 거칠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같은 교회 신도인 E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관리실 안에서 씨씨티브이(CCTV) 화면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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