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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3고단58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8:5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과일 노점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를 빼앗아 들고, 과도를 되찾으려는 과일 노점상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5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나는 길림성 C 소속이다 ”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 세) 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고, 위 과일 노점상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자 노상에 있던 삽을 주워 들고 주위 행인들을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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