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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며 자신에게 시비를 걸다 신문지에 싸여있던 칼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자 피하였는데 한 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주먹으로 자신의 광대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비원 D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목격자인 D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8. 3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투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서 칼을 꺼내서 앞으로 찌를 듯이 한 후 다시 신문지에 넣었는데, 그 후 가까이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문지에서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목격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싸움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과 상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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