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E을 과도로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자해한 것이다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사실오인). ②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죄 :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E의 왼쪽 팔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형님(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기에 제가 방바닥에서 일어나서 양손으로 칼을 든 손을 잡고 꺾으려고 비틀었는데 어설프게 비틀어서 왼쪽 팔이 칼에 베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가 위 상해 전후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해를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팔꿈치 윗부분으로 자해를 하기에 불편한 위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 쪽으로 들고 있었고 그 아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양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5면).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비틀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면), 검찰에서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방바닥에 앉는 순간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든 저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그런 것인데, 칼을 빼앗긴 것입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