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543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13. 4. 26. 사망한 D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2011. 1. 25.자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 54,900,254원(원금 28,573,923원 2016. 10. 7. 기준 연체이자 26,326,331원)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6. 1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01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망 D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