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망 D(2018. 2. 1.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2014. 8. 19.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10월경 망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망인으로부터 2,04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8. 1. 8.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2018. 2. 12.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8. 2.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2699호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8. 9.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1, 2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분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받았는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