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01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01,064원과 그 중 9,824,7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C은 6,667,377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망 D에 대하여 2008. 2. 14.자, 2008. 3. 4.자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 23,335,818원(원금 22,924,324원 2016. 5. 27. 기준 이자, 연체이자 411,49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5. 11. 10. 사망한 D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다툼없는 사실(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