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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6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휴게 음식점인 ‘E’ 의 업주로 식품 접객 영업자이고,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위 E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속칭 티켓 비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F,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 나 위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는 등 업소의 종업원들이 영업장을 벗어 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F,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H, G,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영업장 부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산정)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 별표 17],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78,000,000 원 =3,000,000 원 ×26 개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및 추징 액 산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 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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