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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5고단28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5. 23:2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3호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A110E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23:52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플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3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오후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3단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을 거쳐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8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

항 기재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요금계산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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