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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0』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4. 10:3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짱구모터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F 11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처가 있는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처를 만난 후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국집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왕복 약 156m 구간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4. 10: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왕복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편의점 방면에서 위 중국집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맥주 1캔, 막걸리 반 병, 고량주 반 병을 마셨고, 입에서 강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현상이 나타났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언행이 부정확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절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정차 요구를 했음에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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