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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0: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경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갈현동 산 146 대원터널 내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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