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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086』 피고인은 2016. 6. 28.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406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32번길 아름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4530』 피고인은 2016. 7. 23. 14:2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7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성로9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345』 피고인은 2016. 8. 19. 11: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537 매화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이후 판시 제1 범행시까지의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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