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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39]

1. 피고인은 2019. 6. 29. 09:04경 울산 남구 B 1층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화장을 받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어이 여기 화장을 하고 있네,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말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때부터 “아 씨발 그럼 경찰을 불러봐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01: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이 가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그곳 계산대와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직원들에게 “보이스카웃 해봤냐, 보이스카웃 이냐”고 물으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9. 02:0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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