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20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6:43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해물뚝배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해물뚝배기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해물뚝배기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10. 20. 18:2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왜 알면서 안 가져오냐. 갑질하냐. 씨발 장난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