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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염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를 미용실 안에 마구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미용가위를 만지작거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용실을 나가게 하고, 손으로 미용실 앞 화단에 있는 꽃을 뽑고, 피고인의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있던 삽으로 미용실 앞 대리석 바닥을 힘껏 긁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문 열어라”라며 수회 소리를 지르고, 잠시 후 미용실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 염색약을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행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희들 여기 사나, 내가 너희들 여기서 못살게 하겠다, 내일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14:40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집 앞에서, 위 건물 앞 수도꼭지에 연결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수릴 1개(시가 20만 원 상당)를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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