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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해자 C( 여, 38세) 는 옆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45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평상시 피고인을 대한 태도,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위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던 기억만 나는데,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고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100만 원을 제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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