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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6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19 세, 여, 가명) 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3:40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 사이 ‘C’ 유흥 주점 8번 방 에서 술을 먹던 중 접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키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어깨부터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를 다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와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C 유흥 주점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유흥 주점의 손님으로 처음 보게 되었으며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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