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후1217 판결
[거절사정(실)][공1997.5.15.(34),1452]
판시사항

거절사정 전의 거절이유통지제도의 규정 취지 및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출원인,상고인

김상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따른 구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 에서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원고안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므로, 그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와 거절사정에서는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절이유통지서 및 거절사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거절사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