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439』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부산 연제구 B 상가 내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등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13고단4183』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부산 연제구 E건물 101동 1,2호 라인 앞에서 그 곳에 피해자 F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비버,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17: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세워둔 시가 및 번호불상의 대림 델피노(자주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부터 2013. 6. 4. 02:00경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건물 101동 1, 2호 라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주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일간에 걸쳐 불상의 구간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2013고단4210』 피고인 및 L, M은 2011. 6. 24. 0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교회 은혜의 방에서, 피해자 P, Q, R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L는 교회 정문 앞에서 망을 보고, M은 피해자들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