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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2고합1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0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7. 21. 20: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15동 1102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친구 E과 함께 놀러가 E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잠근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제로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고합1164』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친구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프리윙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로 제2항 기재 ‘G식당’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동그라미’ 게임장 앞길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6』

4.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4. 26. 02:00경 부산 금정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I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4. 26.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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