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49』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1. 00: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위 식당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175만원 상당 I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꽂이에 넣고 좌우로 돌려 시동을 걸어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2015. 7. 11. 0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위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D이 뒷자리에 E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포체육공원 주변 도로를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9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7. 14. 00:30경 부산 남구 M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열쇠박스에 꽂고 여러 번 흔들어 시동을 건 후, D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뒤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