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부산 북구 D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보이저 300i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한 열쇠(일명 ‘딸키’)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04:46경 부산 북구 F건물 G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I 보이저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9. 11. 9. 22:00경 부산 북구 K건물 1층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SYM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9. 11. 11. 23:27경 부산 북구 N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P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9. 11. 17. 00:05경 부산 북구 Q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S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