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동흥산업개발(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동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동흥이 피고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해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9. 29. 공사대금은 7,310,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11. 1.부터 2014. 3. 14.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동흥은 2013. 2. 5. 원고와 사이에, 동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3,1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해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이 2012. 11. 1.부터 2013.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피고, 동흥은 2013. 10. 15.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냉난방설비공사의 배관공사, 2013. 10. 29. 전기공사를 각 마치고, 2013. 11. 16.까지 시운전을 마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동흥은 2012년도 자본금이 각각 2억 원, 5억 원인 중소기업자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 정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