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53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11,195,917원을 지급하고, (2)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11,195,917원을 지급하고, (2)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