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60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2,31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2,31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