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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60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2,31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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