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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52267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871,878원과 그 중 36,164,4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의 1행 중 ‘피고’는 ‘피고 A’으로, 2행 중 ‘피고’는 ‘피고 B, C, D’으로 각 수정함).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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