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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2033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엠디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350,177,306원 및 그 중 1,7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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