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901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85,744,30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85,744,30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