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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901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85,744,30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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