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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3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강대교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대교 남쪽에서 북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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