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