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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74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4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417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6. 7.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광주 서구 D에 있던 별지2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별지2 압류목록 중 순번 34 캐리어에어컨 1조(평가액 250,000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4층 숙소에 있는 캐리어에어컨이다.

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소외 회사의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광주 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캐리어에어컨 1조(평가액 250,000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 4층 숙소에 있는 캐리어에어컨이다.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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