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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42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유체동산 압류집행

가.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6196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2017. 2. 27. C의 주거인 서울 강동구 D, 201호에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본3464)을 하였다.

나. 그 압류집행에서 압류된 물품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압류물 수량 평가액 1 냉장고(삼성) 1대 400,000원 2 HDTV(삼성) 1대 250,000원 3 소파 1조 15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물품 중 청구취지 기재 물품은 원고가 이전에 낙찰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 물품에 대한 피고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물품들 중 청구취지 기재 물품들이 원고의 소유 즉, 원고가 이전에 낙찰받은 물품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년경 C 소유인 아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2382)을 한 사실, 경매기일인 2015. 10. 15. 원고가 그 물건들을 45만 원에 매각받은 사실, 당시 C의 주거는 서울 강동구 E, 102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번호 물품 수량 평가액 번호 물품 수량 평가액 1 냉장고(삼성) 1대 50,000원 4 장농(문4) 1조 100,000원 2 전자렌지(삼성) 1대 20,000원 5 화장대 1개 30,000원 3 HDTV(삼성) 1대 250,000원 합계 450,000원 그러나 원고가 2015. 10. 15. C의 주거에 있던 위 물건들을 매각받고도 1년 이상 그대로 두면서 C의 가족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의 새 압류 물품 목록과 기존의 압류 물품 목록을 비교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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