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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7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란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구판매점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2646호 유체동산 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4인 소파 2조 150만 원 상당 등 27개 항목 시가 약 14,061,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장소에서, 위 가압류된 가구 중 압류목록 12번 의농 3짝 1조 85만 원, 압류목록 18번 4인 소파 1조 45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사건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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