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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52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행복한농부 주식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417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2016본3715(경합사건 2016본3913, 2016본4176) 유체동산경매기일에서 광주 서구 매월1로57번길 29(매월동)에 있던 별지 경매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합계 11,8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7. 농업회사법인 행복한농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4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매월1로57번길 29(매월동)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본2034,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순번 1, 4, 7, 34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은 별지 경매목록 기재 순번 1, 4, 7, 34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과 동일한 물건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7. 강제집행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별지1 목록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4, 7, 34를 제외하고 정리한 목록이 별지1 목록이다.

기재 각 유체동산(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이 위 각 유체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C이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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