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22:5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