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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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