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04: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 앞 도로를 성안고등학교 쪽에서 댕이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산교회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부위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618,6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