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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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