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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근처에서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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