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23:3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광덕4로 460. (사동)푸른마을 아파트 5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