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 피고인은 경남 밀양에서 농사를 짓던 부유한 부모 슬하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평범하게 성장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3년간 창경궁에 있는 매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였다.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년간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20대 중반까지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다.
- 피고인은 27세경 사촌형이 운영하던 사출공장에서 일을 배웠으나 사촌형의 사출공장이 망해서 다른 사출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50세경 퇴직하였다.
- 피고인은 사출공장을 다닐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지냈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아 연애도 하지 않았는데, 32세경 공장 근처 슈퍼마켓 주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여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범행동기 - 피고인은 사출공장을 퇴직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3. 5.경 경륜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3.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 피고인이 동거 초반에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20-30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월급통장을 맡겼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 피고인이 2-3차례 피해자의 집을 나갔으나 2015. 7. 초순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