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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8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나. 피고와 위 C의 부정행위 1) 원고는 소외 C과 2003.4.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며, 슬하에 D(남, 16세, E중3년), F(여, 13세, G초6년)를 두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2) 원고는 H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해오다가 결혼 전인 2002.경 친언니의 금전적 도움으로 대구 북구 I아파트 1층에서 J어린이집을, 2005.경 중구 K아파트 단지 안에서 L 어린이집을, 2012.6.1.부터는 대구 북구 M에서 아동 직원종사자 포함 100인 규모의 N어린이집을 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첫째 D를 임신한 후 9개월까지 L 운행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일했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겨우 2주를 쉬고 일을 해왔는가 하면 평소 아침에 아이들 식사와 등교를 시킨 후 집안청소를 마치고 09:10경 출근을 하여 18시경 퇴근해 가사일을 돌봐온 반면 남편인 소외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입,퇴사를 반복해 오다가 원고의 권유와 도움으로 4-5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상대로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해오고 있습니다. 4) 2018.11.경부터 소외 C은 귀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 D가 휴대폰이라도 보고 있으면“야 이새끼야, 공부안하고 뭐하는데”등 폭언을 일삼아 참다못한 원고와 다툼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15일간 각방을 쓴 적이 있었지만 국내외 여행, 외식, 부부관계 등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이루어 왔습니다.

5 소외 C은 매주 수요일 가는 와인수업을 제외하고는 귀가를 일찍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부터 평일은 자정 무렵에 귀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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