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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6가단630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30,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7. 16.부터, 피고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1991. 6. 14. 조부인 E 소유의 분할 전 충북 단양군 F 전 4,223㎡에 대하여 원고 B 명의로 1991. 6.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서 2003. 1. 15.경 G 전 15㎡가 분할되었고, 2006. 6. 2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2006. 12. 7.경 분할 후 위 토지의 지목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A, B, 피고 C, D는 H와 망 I의 슬하에서 차례로 태어난 형제들인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6. 13.경 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2015. 11.~12.까지 J, 집 1/5로 다 정리함. H와 4형제 1/5로 나눠가짐‘의 내용으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 B는 2015. 12.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하면서 피고 D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16. 2. 27.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2. 27.부터 2016. 4. 14.까지 K으로부터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8. 그중 45,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원고 B의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바. K은 2016. 3.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액 305,000,000원에서 각 1/5에 해당하는 61,000,000원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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