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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5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2.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친구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의 슬하에서 여동생과 성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찍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던 점, 2011년 출소 이후에 소방 ㆍ 전기 시설 설치기술을 익혀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 보려고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총 33회, 상 피고인 B 또는 상 피고인 C과 각 합동하여 총 4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화물차의 잠금장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위로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014. 1. 22.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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