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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0 2013노23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모텔에 가서 방을 잡고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그 옆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불러 그 방문을 열게 한 후 들어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간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우며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부모가 적극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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