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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2 2012고단8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상호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3. 의정부시 E 사무실에서, 업무 용역을 체결한 (주)알에스플래닝로부터 “정비사업관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대행 용역”을 위탁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위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였다.

2. 판 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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