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행한 동의서 징구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핵심 내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상호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3. 의정부시 E 사무실에서, 업무 용역을 체결한 주식회사 알에스플래닝으로부터 “정비사업관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대행 용역”을 위탁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위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