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세탁실에서 피해자 B가 세탁실 입구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5cm)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의 왼팔을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때리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초 범행을 자백한 진술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행동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잡는 성추행을 하자 그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맞고 소리를 질러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