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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7. 01:50경 인천 서구 C 호프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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