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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7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22:10경 서울 강남구 E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29세)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칸 문을 발로 차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좌측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10회 가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로 얼굴을 감으면서 불상의 충격으로 좌측 무릎에 통증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안면부, 좌측 하악부, 좌측 슬관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을 오른팔로 가격당한 후 피해자의 추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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